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세컨신드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함)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함)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가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 포함),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 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지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5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