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세컨신드롬(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미니창고 다락: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며,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서비스: 물품보관, 물류, 이커머스, 위탁운영 등 이용자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미니창고 다락을 통하여 제공 또는 제공할 서비스를 말합니다.
위탁운영 서비스: 회사 서비스의 하나로 회사가 제 3자의 창고 또는 보관 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 및 주선, 판매를 맡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회원: 미니창고 다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미니창고 다락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미니창고 다락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락패밀리: 회원의 요청으로 물품보관 서비스의 공동 이용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운송파트너: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로 운송 및 이사 견적과 서비스를 회사 및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물품보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의 시설물의 이용권리를 계약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유닛: 물품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이용권리 계약을 하는 단위이자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공간의 단위입니다.
다락 운송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을 통해 화물(이사화물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운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견적을 알아보고 상담 신청 및 서비스의 이행을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과정과 운송파트너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견적, 상담, 신뢰 높은 서비스의 이행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이사 서비스’, ‘픽업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계약: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자동 결제: 회원이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매월 결제일에 서비스 이용요금이 이용자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금: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말합니다.
보증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체료 : 매월 결제일에 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미납자 : 자동 결제일에 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익일부터 연체료가 발생한 이용자를 의미하며, 미납자는 기간에 따라 단기 미납자 (1일~45일 미만 연체), 장기 미납자(45일~60일 미만 이상 연체), 처분 대상자(60일 이상 연체)로 상세 분류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니창고 다락 내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본 약관의 내용(개정 시 개정 내용을 포함)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이유 및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미니창고 다락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후의 내용을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서비스 별로 별도의 약관(이하 “서비스 별 약관”이라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 서비스 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이를 미니창고 다락을 통해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본 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조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회원정보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본 약관 제6조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미니창고 다락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미니창고 다락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혹은 기업) 회원(이하 ‘법인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반드시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 인증 시 정확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 회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 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회원 가입의 완료 시기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시간 이내에 회사에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 회사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서비스의 불완전 제공 또는 미제공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별도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미납한 이용요금, 연체료 등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회원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탈퇴 처리가 완료되면 회원은 과거 이용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회사가 미니창고 다락을 통해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이 소멸 또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으며, 회사 혹은 다른 회원에 대한 피해,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 및 회원은 제16조 제9항 서비스 해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합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 제5조 2항의 승낙 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회원 자신 또는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의사 없이 재판매 등 상업적/영리적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쿠폰을 획득하거나 프로모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본 약관, 서비스 별 약관 또는 개별약관을 위반한 경우
기타 회원의 불법행위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통지하고,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사는 미니창고 다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이용자의 동의 내에서 처리합니다. 회사가 미니창고 다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 및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과실로 인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기타 본 약관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원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양도, 대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미니창고 다락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을 보내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며, 이러한 전자적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미니창고 다락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본 조 제 1항의 개별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니창고 다락의 유닛 등 시설물의 이용 권리를 계약한 이용자에게 미니창고 다락의 편의시설, 공간 및 유닛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송파트너의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용자의 화물 등을 운송 및 운송파트너와 이용자 간 다락 운송 서비스 중개
그 외 위 서비스에 수반된 제반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9조에서 정한 방법 등으로 즉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65일 쉬지 않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PC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파트너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미니창고 다락은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 회사의 동의하에 결제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 내용 및 결제 내역을 미니창고 다락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물가 변동, 제휴업체와의 계약 상태, 회사의 경영 운영상 불가피한 방침 변경 등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 보증금, 할인율, 부가서비스, 프로모션 내용 등의 계약 조건(이하 본 항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회사는 월 갱신 시 갱신되는 계약에 변경된 계약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계약 조건의 변경 30일 전에 이를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고지하며 이용자는 변경된 계약 조건으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결제 예정일(계약 갱신일) 하루 전 고객센터 근무시간까지 제 16조에 따라 회사에게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시까지 서비스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변경된 계약 조건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일에 자동 결제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만큼의 의무 이용 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하여 약정(이하 ‘약정 계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할인 혜택 또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약정 기간 만료 시 이용자가 제16조의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본 신청은 월 단위로 갱신되며 이용요금은 해당 시점의 기본요금으로 청구됩니다.
계약취소는 이용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실제 유닛 사용 여부 관계없이 계약 취소가 아닌 제 16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작일 전 무단으로 출입하여 권한 없이 유닛을 사용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이용시작일 전일지라도 계약 취소가 불가하며, 제 16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유닛 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이용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만 가능하며, 그 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이용시작일은 계약체결 시 그 일시가 지정된 후에도 변경가능하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이용시작일은 매월 자동 결제일이 되고 자동 결제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유닛의 사이즈 변경과 미니창고 다락의 지점 변경은 계약 변경이 아닌 제16조에 따른 서비스 해지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매월 자동결제식 판매에 있어, 잔액 또는 한도가 결제일 현재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결제의 지급 제한, 연체 등 이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연체료 등을 부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모든 결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1개월 이용요금(부가세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닛의 특성에 의해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미정산 비용 차감 및 예약금 등 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미정산 비용이 모두 공제된 후 반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결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취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카드 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좌로 반환이 진행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좌정보(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은 계약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a,b,c 각 호에서 정한 절차를 지정된 자동 결제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해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용한 보관시설물을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함
미니창고 다락 앱 또는 웹 사이트에서 종료 신청 경로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며, 해당 과정에서 원상복구 된 시설물의 사진 촬영
보증금 반환을 위해 회사가 보관시설물의 상태, 사진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
추가 비용분(연체료, 운송료, 처분/복구 비용, 할인 취소, 피해 보상액 등), 미결제분 등을 정산 및 공제/결제한 후 보증금 및 환불금이 이용자에게 반환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 신청이 종료됨
본 조 제2항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 결제일부터 자동 결제가 종료됩니다.
본 조 제2항의 서비스에 따른 해지 요청이 자동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월 결제분의 50%가 환불됩니다. 15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월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월 제외)
이용자가 이용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해지를 하는 경우, 자동 결제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외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용자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 또는 다락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a,b,c 각 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는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요금 미납 등 본 약관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 혹은 연락 두절(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청산)된 경우
본 조 제8항의 경우에 이용자(혹은 그 상속인)는 즉시 보관물품을 회수하고 해당 유닛을 원상복구 하며,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기 납부한 이용금액 및 보증금은 위약 벌로서 회사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위약 벌과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단,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 제8항 c호의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의무는 종료됩니다. 이용자의 대리인은 이용자의 미정산 요금을 지불한 후 보관물품을 회수할 수 있고 유닛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제30조에 따릅니다). 그 기간은 이용자의 사망일 또는 연락 두절, 법인의 경우 폐업과 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서비스 해지 및 본 신청의 종료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3조 제6항에 따른 약정 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계약된 이용 기간 종료 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약정 월 이용요금의 20% X 약정 잔존 개월 수)이 발생합니다. 1개월
미만의 잔존 이용일 수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자동 청구되거나 별도 청구됩니다.
예시)
월 이용료 10만 원씩 12개월 약정 신청 후 잔여기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신청 종료 요청하는 경우 월 이용요금의 20% (100,000*0.2)*잔여기간 (2개월)
총 40,000원의 위약금 발생
이용자의 사유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거나 위약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이 20% 할증되어 발생하며 자동 결제일의 익일부터 일 할로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추가 비용으로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 청구되며, 보관 물품은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선납의 경우 계약 중도해지 시 선 납부한 이용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동의한 경우 제1항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정산 및 손해배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신청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요금 연체가 발생합니다.
카드 한도 초과, 잔액 부족, 유효기간 만료, 납부 지연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월 이용요금이 지정된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이용한 보관시설물을 이용 전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되지 않음(물품 미회수, 훼손 부분 복구 등)을 회사가 발견하여 이용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24시간 이내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해지 절차를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기한 혹은 회사가 요청한 날짜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연체료는 20% 할증된 이용요금을 일할 하여 부과하고, 이는 자동 결제일의 익일부터 청구됩니다.
이용자가 미납 요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제16조 제8항 b호에 의거한 서비스 해지 사유로 보고 회사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이용자의 보관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미납자의 보관 물품은 방치 물품으로 간주되며, 미납일 익일부터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계산법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요금 미납자가 제16조 제1항의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의 보관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여 회사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물품 처분(경매 등)을 진행하며 처분 수익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리와 관련,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와 같은 물품의 경우 무단 적재 물품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유닛 외 공용부(지점 내 복도, 통로, 라운지 등 계약 유닛 외 공간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에 적재된 물품
계약 유닛 외 다른 유닛에 보관된 물품
이 외 미니창고 다락의 영업 공간 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모든 물품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물품의 경우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해당 물품을 확인 및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물품에 대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분을 진행합니다.
모든 무단 적재 물품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30일 간 공지(소유주가 특정가능할 경우 개별 고지)
위 a호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개별 고지한 기한 내 소유주에 의해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경매 또는 폐기
일반 사회통념상 폐기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건(빈 종이박스, 비닐, 에어캡, 일회용 컵 등)으로서 장시간 방치된 경우 즉시 폐기될 수 있으며 크기 및 수량에 관계없이 폐기 비용 10만원 부과 (폐기 비용 10만원 초과 시 실비 청구)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물품이 무단으로 보관 및 적재됨에 따라 회사는 아래 각호와 같은 보관 및 처분 비용을 해당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신이 계약한 유닛 외 다른 유닛에 물품이 보관된 경우 : 해당 물품이 적재된 기간 동안의 이용료 부과
회사가 적재를 확인한 일자로부터 물품 처분일(혹은 소유주에 의한 수거일)까지 당해 년도에 적용된 유닛 월 사용료 정가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유닛 외 다락 영업 공간에 물품이 보관된 경우
제3항 a호에 의한 공지 종료일(또는 개별 고지한 기한)로부터 7일 이내 수거 시 비용 미청구
7일 경과한 후 페널티 비용 : 1일당 5천원 비용 청구
물품의 경매 및 폐기하는 경우
본 조 제3항 b호에 따라 30일(또는 개별 고지한 기한) 이내 미수령 물품의 경우 경매 또는 폐기 진행
본항 a호 및 b호에 따른 보관 비용 또는 페널티 비용 이외 처분 비용으로서 10만원 추가 부과(처분 비용 10만원 이상 발생 시 실비 청구)
회사는 무단 적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폐기 관련 비용을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미니창고 다락의 사업장의 보안 규정과 시설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본인의 물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 책임이 있고 회사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시설 유지보수, 안전 및 보안상의 중대하고 긴급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유닛을 개방할 수 있으며, 선 개방 후 고객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후 통보 시 개방 사유는 안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의 문의 및 동의하에만 유닛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보관을 금지합니다.
상온에서 변질 및 부패할 수 있으며, 냄새 등 보관시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음식물, 외부 해충 및 이물질의 유입 위험이 있는 물품 등)
보관시설물의 온/습도 등 보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발열 물품, 기타 화합물, 제/가습 용품, 전자기성 물품 등)
불법적 내용을 포함한 물품 (총기, 화기류, 도난품, 약품, 도난 물품 등)
폭발 및 인화성 물품 (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동/식물, 드라이플라워, 액체류 및 젖은 의류 등 곰팡이와 온습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품 또는 용기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물품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이용자의 소유 권한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물품
보관시설물 및 건물과 타 이용자(타 이용자의 보관물품 포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및 기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물품
재생 불가 상품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 원서, 기일 내 미도착 시 가치 소멸상품)
규격 초과의 상품
보관 중인 물품이 본 조 제1항 및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회사 또는 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출고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즉각 처분 후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출고 요청을 통보받은 24시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출고해야 합니다. 출고 및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본 약관 제16조 서비스 해지 조항을 따릅니다.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통신 수단으로 최대한 빠르게 시정 조치를 통보하며, 이용자는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회사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이용 공간 혹은 유닛을 확인 및 이용자의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회사가 보관물품 보안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 CCTV 영상을 녹화, 편집, 재생산, 배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이용자가 계약한 시설물 외에, 출입 통로, 복도, 리셉션, 라운지,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 문란, 위험 물질 반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용자 및 공동 이용자 외의 출입 또는 반려견 등의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
이용자가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또는 주차시설의 규정(차량 진입 제한, 사용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열기기, 전동 기구,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시설물 및 회사의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공간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시설 내에서 숙식 및 숙박을 하는 행위
이 외에 회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이용자는 본 조 제1항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위반 시 제16조에 따라,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품 보관 서비스 이용 중 택배를 이용할 수 있으나, 택배에 관련된 보관,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택배 이용 시 다음 항목들을 숙지 후 이를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택배는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 수령
기한이 지난 택배는 회사에서 폐기하며, 폐기 시 발생한 비용 청구
지점 보안을 위해 계약자 외 지점 출입문 개방 불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유닛 정보 제공 불가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등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운송파트너의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원의 화물 등을 운송하거나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다락 운송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정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락 운송 서비스 중 이사 서비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반이사는 회원이 이사화물을 포장 및 정리를 맡고, 운송파트너는 포장된 이사화물을 차량/목적지 공간까지 수송/운반을 맡아서 진행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포장이사는 회원이 운송파트너가 준비한 포장자재를 이용해 운송파트너와 함께 당일 이사화물 포장을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운송파트너는 회원과 함께 이사화물 포장 후 수송/운반을 책임지고, 도착지에서는 운송파트너는 큰 가구/기기의 배치만을 담당하며, 회원의 운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운반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은 그 밖의 잔 짐 정리를 담당하고 책임집니다.
포장이사는 운송파트너가 포장, 운반, 수송, 배치, 정리와 같은 이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입주 청소와 같은 짐의 운반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의무는 운송파트너에게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이사는 회사와 회원 간 계약된 계약서를 토대로 운송파트너가 미니창고 다락에 포장, 운반, 수송, 배치, 정리와 같은 이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락 운송 서비스 중 픽업 서비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픽업 서비스는 회원이 화물의 포장, 운반 및 정리 등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직접 맡으며 운송파트너는 화물 상하차 및 수송만을 맡아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에 작성한 다락 운송 서비스 관련 계약서 및 회사와 운송파트너 사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본 약관에 따르며, 이사 서비스의 경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이사 서비스는 운송비와 보관료가 함께 전액 선결제됩니다.
보관이사는 회사와 회원의 동의하에 1개월 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견적 산정을 위해 제공해 주신 물품 정보가 실제 보관 물품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일반적인 운송의 범위를 넘는 경우(사다리차 필요, 시외 간 이동 등) 운송 및 보관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일정 변경 또는 신청 취소는 예약확정된 운송일 하루 전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에는 일정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 취소 시 결제된 운송비용 또는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사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파트너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서비스 계약서(회사와 회원 간에 작성한 다락 운송 서비스 관련 계약서를 의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에 기재된 인수 일시와 발송 장소에서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 일시와 도착 장소에서 인도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송파트너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회원’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위험품, 기타 유해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수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수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건
제 23조에 규정한 서비스 중 포장의 책임이 회원에 있음에도 포장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파트너의 포장 요청을 회원이 거절한 물건
이사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운송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송 화물을 공탁하거나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회사는 24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2항 및 제 3항에 의해 공탁 또는 경매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 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 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이사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수령 거절 또는 회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회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회원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종고지하고 회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종고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관 중 물품 변질 및 손상 등 문제 발생 시 제 27조에 따라 보상 처리하며, 운송 진행 중 물품 파손 및 분실 등 문제 발생 시 회사의 약관 및 화물보험으로 보상 처리합니다.
보관이사의 인수일 및 인도일, 이에 따른 운송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온습도 조절, 병충해 방지 등 좋은 보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 서비스의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인한 사고 이외에 발생한 곰팡이, 침수, 변색, 마모 등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출고 일자 및 운송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일주일 전에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변경 통지가 늦어져 발생한 출고 문제에 대하여 변경/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출고 일자가 변경되어 보관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보관이용료는 일할 정산되며, 변경된 출고 전일에 등록하신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물품을 보관 중인 지점의 출입 보안을 위해 지점 담당자 및 운송파트너 등 허가를 받은 특정인만 가능하며, 회원은 보관기간 동안 지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출고 예정 당일 오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배차 완료된 운송 서비스는 자동 취소됩니다. 출고 일자로부터 7일간 연락이 없는 경우 보관물품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될 수 있으며 기 결제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25조 2항에 따라 회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도되지 못한 이사화물 처분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사화물처분비용 및 연체료를 회원에게 모두 청구합니다.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 서비스 계약서(회사와 회원 간에 작성한 다락 운송 서비스 관련 계약서를 의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 상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미 지급한 결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 결제금액의 20%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 결제금액의 50%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도일 7일 전까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 출고 운임의 20%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도일 하루 전까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 출고 운임의 50%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도일 당일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 출고 운임의 100%
픽업 서비스의 환불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5항에 따릅니다.
유닛 등 보관시설물에 보관된 물품 가치의 전체 합은 보증금의 10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보관 물품에 대해 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혹은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보관금지 항목에 포함되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자는 회사에게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보관물품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귀책 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금액 산정 등은 회사가 각 지점별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특별약관의 내용과 손해 사정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여부 및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한 보관 물품의 피해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증 방법은 회사가 계약한 손해보험사의 약관 및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와 손해보험사는 해당 약관 및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조 제1항에 의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는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를 포함한 회사 또는 위탁운영 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사용하는 개별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추정 금액 1) 합이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2)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가 없거나 3)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 및 방법을 이용 계약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파손, 변질 또는 분실될 경우,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의 배상으로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수선이 가능한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유닛 당 최대 100만 원 이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유닛 당 최대 100만 원 이하
회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닛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물품별 배상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1개 이상 유닛 사용신청을 체결하였을 경우, 체결된 신청서에 기재된 유닛 수를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 최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타 이용자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 동행하에 CCTV 등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은 전술한 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유닛에 보관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물품에 대한 품목 리스트, 모델명, 가격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회사가 지정한 보험 회사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험 신청 및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특정 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 이용자의 신청 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건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원이 물건을 인수한 당일 이내에 회원이 회사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됩니다.
본 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락케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가입한 개별 피해 복원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상 한도를 보관된 물품 가치의 전체 합의 한도로 간주합니다.
본 조 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피해 다락케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본 조 12항에 의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는 이용자가 가입한 피해 복원 서비스에서 정의한 최대 보상한도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를 포함한 회사 또는 위탁운영 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사용하는 개별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추정 금액 1) 합이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2)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가 없거나 3)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 및 방법을 이용 계약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정전, 장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8조(방치 보관물품 처리)에 따른 보관물품의 임의 조치 또는 처리로 발생한 손해
신청/약관 사항 등의 금지사항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누수/누전/균열/곰팡이/침수 포함 등 보관시설물이 위치한 건물/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위탁운영 서비스와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를 혼동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본 약관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송부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서비스 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 적용하되, 서비스 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관시설물을 전대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실시된 양도 내지 전대는 무효로서 일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용자의 상속인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용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고인 포함)
사망진단서(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한정)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망자가 생년월일, 성명을 정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한정)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통해 위 정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 2008년 이후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통해 위 정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수임인을 통한 경우 한정)
이용자 명의변경 동의서(신청인이 최우선 상속순위가 아니거나 동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한정)
이용자의 상속인의 이용자 지위 승계의 효력은 회사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가 승계를 승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본 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지위 승계를 위하여, 해당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인과의 관계, 기타 소명 자료 기재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이용자 지위 상속 절차 처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 거부권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이용자 지위 상속 절차 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지위 승계는 민법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 이전과는 별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을 통해 신고한 후 수리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시 공동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상속 포기로 인한 물품은 계약종료 절차를 거쳐 제18조에 따른 물품 처분으로 진행됩니다.
후순위의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16조 제8항에 따른 계약해지 및 제18조에 따른 물품 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완료된 계약 해지 및 물품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회사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본 약관이나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